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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다음 주 본격 시작됩니다. 불소추특권이 상실되면서 추가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세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제 불소추특권이 상실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는데요. 헌재가 여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파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란 혐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일단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위법 사항이 중대하여 파면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죄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선포 일련의 과정이 과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어서 사실 다른 재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결국 12.3 비상계엄이라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공통분모로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었던 여러 사실관계들, 특히 국회에 대한 군, 경 투입, 봉쇄 지시라든가 일명 체포조의 운용, 포고령의 작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유죄로서, 그러니까 사실로서 판단했다고 보이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사실로서 판단된 부분을 과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을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만큼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가 여러 쟁점에 대해서 사실로 판단한 것이 판단이지 유죄의 확증이라든지 이렇게 쓰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내란 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 조서는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까요? [임주혜] 맞습니다. 그 부분이 헌법재판과 형사소송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지는데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유죄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증거능력, 증명력을 요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들에 대해서 아직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거치지 않았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기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재판에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서를 작성했던 그 당사자가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는 남아 있다고 보이는데 증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증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증들을 함께 더해서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서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증인들이 신문을 받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증언과 혹은 검찰 조사에 적혀 있는 증언, 이런 부분과 다르게 증언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임주혜] 여지는 있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