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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탈 땐 안전모를 꼭 착용해 하고 운전면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쉽게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도와 차도를 오가고, 역주행까지 하는 전동킥보드. 안전모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들고 다니는 사람까지 가지가집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면허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 "(킥보드 타려면 면허 있어야 되는데, 면허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교복을 입은 학생도 눈에 띕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 "(이거 등록할 때 면허증을 입력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등록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공유 전동 킥보드가 많이 모여있는 장소 중 한 곳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면허 없이도 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 업체에 대여 신청했습니다. 면허 보유를 묻는 화면에, '네'라고 표시하자, 바로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촬영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 업체의 앱입니다. 빈 보도블록을 찍자. '찰칵' 면허가 등록됐다는 문구가 뜹니다. 계단도. '찰칵' 조각상도. '찰칵' 결과는 다 마찬가집니다. KBS가 대여업체 6곳의 앱을 시험해 봤더니 4곳의 인증과정이 허술했습니다. [한길희/춘천경찰서 경장 :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부모님 운전면허 등록해서 탄다. 아니면 면허 있는 다른 지인 친구분이나 이런 걸 빌려서 등록해서 타고 있다."] 현재 전국 킥보드 운전자의 10% 정도는 여전히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