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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등급 심사단계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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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등급 심사단계

이등급 심사단계 단계심사 주안점 심사자료 접수 ․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등 심사자료 확인 (상이판정시스템) ⇩ 검토보고서 작성 (주무관) ․신체검사 관련 자료 누락 및 착오기재 사항 확인 의사소견서 및 문진표, 상이처와 진단내용 등 자료 확인 ․인정상이처와 신검 상이처의 일치 여부 확인 ․상이등급, 호수 및 분류번호 적정여부 검토 ․의학자문 및 추가서류 보완 필요시 자료 요구 등 ․상이처의 직권재판정 대상 여부와 적용기간의 적정성 검토 검토보고서 확인 및 보완 (사무관, 과장) ․주무관 검토 안건에 대한 종합 검토 ․제안주문, 인정상이처 및 상이등급, 제안이유 등에 관한 기초 의견 기재 제안서 작성 (주심위원) ․인정상이처와 신검 상이처의 일치여부 판단 ․상이등급, 호수 및 분류번호의 적정여부 판단 ․상이처의 직권재판정 대상 여부와 적용기간 적정성 판단 ⇩ 분과회의, 본회의 상정(회의 담당자) ․상이등급 구분 심사 의안 상정(등급, 분류번호, 종합판정 등) 6분과(수) ․중요안건(쟁점안건, 보류안건 등) 의안상정 본회의(수) 분과회의, 본회의 (심사회의) ․온라인 회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회의 시행 회의자료,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및 영상자료 등 검토 ※ 분과회의 구성 7명(상임:1명, 비상임:6명), 본회의 구성(상임:5명, 비상임6명) 󰀲회의구성은 외부전문직이 과반수 이상 회의결과 입력 및 심의의결서 작성 (주무관 등) ․상이판정시스템 심사결과 전산입력(회의담당자) ․심의의결서 작성(주무관) 심사결과 통보 ․상이판정시스템과 e-보훈시스템 연계(해당 보훈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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