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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못한 군대급여 위헌?…입영거부자 실형 [앵커] 최저임금보다 낮은 군 급여와 강제 징집제도가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권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21살 A씨는 지난해 10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해진 날짜까지 입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입영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법은 1심에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에 의해 바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인의 보수를 정하는 관계 법령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강제징집제도를 채택한 정부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병역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사상 및 양심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 속에 강제징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하지 않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방과 병역 의무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