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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Tips ( 매수신고금액, 최고가 결정등 )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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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Tips ( 매수신고금액, 최고가 결정등 )

1. 매각물건명세서 1) 입찰 일주일전 경매법원에 비치 -법원경매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 2) 채권자들의 배당요구 신청여부 확인 3) 권리분석, 대항력등 조사에 참조 4) 기타사항은 현장방문에서 확인 2 신고금액의 최소단위는 10원 (최저매각가격, 매수신고액) 1) 매수신고액(입찰가격) /최저매각가격의 최소단위는 10원 2) 매수신고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10)의 최소단위는 1원 3. 최고가 신고자가 2인이상일 경우 1) 최고가 신고자들만으로 추가 입찰 2) 추가신고에 모두가 응하지 않으면 추첨으로 결정 3) 종전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4) 추가신고에 다시 2명 이상이 동일한 최고가격신고시 추첨으로 결정 4. 최저매각가격이 1억인 경우 1) 1억2천에 낙찰받을 계획이면, 2) 매수신고보증금은 신고가격의 1/10인 1,200만원이 아니라, 공고된 최저매각가격 1억원의 1/10인 1,000만원만 신고보증금으로 내면 된다 3) 차순위 매수신고자격은 (응찰가 1억2천 -최저매각가격의 1/10인 1천만원) =즉, 1억1천만 이상인 신고자만 가능 4) 차순위 매수신고 후 최고가신고자가 경매잔금을 내지 않으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최고가신고자가 낸 신고보증금은 몰취하여 즉시 경매대금에 포함시키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잔금 납부통지를 하게 된다. 5) 낙찰허가 결정전에 항고가 제기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기간이 5~6개월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신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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