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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뒷담화 지라시…"유통만 해도 처벌" [앵커] 한동안 잠잠했던 '지라시'가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의 이혼보도를 계기로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개인 SNS를 통해 이런 지라시가 유포되고 있는데 단순히 타인에게 보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탈세가 어마어마한데 뒤를 봐주는 재력가가 있다는 소문부터 다른 연예인과의 불륜이 생겼다는 낭설까지.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의 이혼사실이 공개되자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각종 지라시가 SNS를 타고 유포됐습니다. 지난 2월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 유포한 방송작가 등이 검거되고,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 사건 발생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연예인 지라시가 봇물처럼 터진 겁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의견을 표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물의를 빚기 어려웠던 게 네트워크가 없었는데 오늘날 SNS가 있으니까 문제는 파장효과가 커진 거죠." 현행법상 지라시는 최초 작성해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단순히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한 중간 유포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남국 / 변호사] "지라시를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들도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거나 고의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로써 인지수사가 이뤄져 처벌될 수…" 지난해 경찰에 집계된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발생 건수는 1만5,926건으로 검거된 인원만 1만889명에 이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앞서 악의적 조작과 의도적 유포의 근원을 찾아 발본색원하는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