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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악성 댓글', '악플'이라고도 하죠.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뇌아'라는 단어를 써가며 악플을 달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편견을 지적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는 게 이 남성의 주장이었는데, 법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판결,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김 모 씨는 고양시 강매동에 자동차폐차장이 들어오는 문제를 놓고 동네 주민과 첨예한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폐차장 설치에 찬성하는 김 씨는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반대 측 주민들과 번번이 충돌했는데, '댓글 공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다 '폐차장이 들어오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져 치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됐고, 이날도 어김없이 즉각 '악플'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심한 인간'이라는 말로 시작한 댓글이 '뇌가 없는 사람, 무뇌아'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마무리되면서,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욕' 혐의로 법정에 선 김 씨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논리나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한 것도 아닌 데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판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벌금 3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의 그늘에 숨어 남을 비방하는 댓글도 처벌 대상임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악플러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