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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근로시간 면제 상한제 폐기해야"...野,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 딜사이트 경제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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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근로시간 면제 상한제 폐기해야"...野,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 딜사이트 경제TV

[딜사이트 경제TV / 영상촬영 및 편집 김우석 기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과 함께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상한, 이른바 ‘타임오프제’의 상한제를 폐기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적 상한을 설정해 이를 넘어서는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기준’으로 개정해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 한도 초과 협약에 관한 무효 조항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 및 무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전문가위원회 등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항을 노조 탄압 목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며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 노사 자치 원칙 훼손, 노 탄압과 파괴의 수단으로 전락한 근로시간면제 상한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상한제를 폐기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 최소 기준을 설정토록 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정부의 개입이 아닌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과 대기업 사업장 202곳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했고, 지난 10월에는 민간 중소∙중견기업 등 200곳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 의원과 박 의원을 비롯해 이훈기∙민형배∙김태선∙이학영∙이재강∙김남근∙강득구 민주당 의원, 윤종오∙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정혜경 #진보당 #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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