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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올 초부터 효력이 사라졌습니다.그런데 1년 다 되도록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신 중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임신 중단 방법을 찾다가 중국산 약을 구해 먹었습니다. [임신중지 경험자/음성변조 :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임신중단 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친구의 친구가 중국에서 만든 미프진 약물을 사 왔었어요."] 복용 뒤 한 달 동안이나 출혈이 이어졌습니다. [임신중지 경험자/음성변조 : "복잡하고 약간 조잡한 루트를 통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다면 사실 훨씬 더 짧은 시일 내에 건강하게 마무리했겠죠."] 출처불명 임신중지약이 유통되는 것은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신중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아 의료계 내부조차 임신중지약 시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임신중절 수술을 둘러싼 혼란도 그대로입니다. 형법 등 근거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 수술 가능한 임신 기간 등을 놓고 판단이 제각각입니다. [A 병원/음성변조 : "6주? 8주? 그 정도까지...만약에 해도. (수술비는) 최대가 55만 원~60만 원."] [B 병원/음성변조 : "20주까지 가능해요. 정확하게는 진료를 보셔야겠지만, 임신 10주는 130만 원이에요."] 낙태를 하려면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옛 법 조항도 그대로다보니 아직도 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C 병원/음성변조 : "저희는 신분증까지 다 확인하고 해요. (남자친구는요?) 꼭 같이 오셔야 돼요."] [정현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낙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에게는 그런 안전이 담보되지도 않고, 의료계에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7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올해 안에 통과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 윤대민 유성주/영상편집:황보현평 모두가 혼란…‘안전한 임신중지’ 언제 가능? [앵커] 민정희 기자와 이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낙태죄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게 벌써 2년 전이잖아요. 그동안 후속 입법이 하나도 안 된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옛 형법 낙태죄 처벌조항은 임신 여성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이었는데요. 새롭게 합법적인 낙태 허용 범위를 정할지, 기준을 뭐로 잡을지 등을 입법을 통해 정하라는 게 헌재 결정 취지였습니다. 입법 시한은 지난해 말까지였습니다. 국회는 형법, 모자보건법, 의료법 등 관련 근거법령을 아직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 후속 입법이 안 되면 임신 중절 수술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임신 기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낙태죄 #위헌 # 생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