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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중사장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법 위반 처벌은? 공항공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군산공항 머니파워 국민비즈티비 설윤지기자 국민biztv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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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중사장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법 위반 처벌은? 공항공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군산공항 머니파워 국민비즈티비 설윤지기자 국민biztv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한국공항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군산공항의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벌금부과 및 중징계를 통해 엄중 문책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는 지난해 10월 12일 신고가 접수돼 같은 해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다. 군산공항에서는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29명의 승객을 탑승시켰으며,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 묵살하는 등 항공보안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자에게 ‘벌금’을 과(科)하도록 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며,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관련자는 중징계 등 엄중 문책했다. ‘항공보안법’ 제50조에는 승객의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사람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법 제50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공사도 포함), 같은 법 제51조에는 보안위반 사항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자는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외에도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 등 문책했다고 국투보는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항공기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칼, 망치, 드라이버 톱, 가스통 등)을 고시해 보호구역(Airside)에서 반출·입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 실시,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사양(S/W, H/W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공항공사 #항공보안법 #원희룡 #국토부 #윤형중 #군산공항 #머니파워 #국민비즈티비 #국민biztv #한국신문방송인협회 #설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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