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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항공기 지연·결항 시 배상은? / KBS뉴스(News)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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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항공기 지연·결항 시 배상은? / KBS뉴스(News)

휴가철에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연이나 결항 때문에 휴가 시작도 전에 기분 망치는 일이 많이 발생하죠. 시간도 돈인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을 겁니다. 오수진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비행기 탈 때, 몇 분 지연되는 건 너무 많이 겪어서 이제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수준인데요. 항공기 지연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취소 등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늘자 공정위는 작년에 2월에 항공운송 불이행과 관련된 항공사들의 보상 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선은 1시간 이상 지연해서 도착하면 운임의 최대 10%, 2~3시간 지연 시 20%, 3시간 이상 지연 시 30%를 각각 보상해줘야 하고요. 결항으로 인해 3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기를 제공한 경우 운임의 20%를 배상해야 하나 3시간이 지났다면 30%를 돌려줘야 합니다. 12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기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전액 환급 및 바우처 등의 교환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선은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네, 국제선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2~4시간 지연 시 10%, 4~12시간 지연 시 20%, 12시간 초과 지연 시는 30% 등의 보상액이 지급하고요. 결항에 대해서는 운항시간에 따라 다른데 운항 시간이 4시간 이내면 4시간 이내로 대체 편을 제공했다면 200달러, 초과해 제공했다면 4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을 넘는 운항 시간이라면 4시간 이내에 대체 편을 제공했을 경우 300달러, 4시간을 넘어 대체 항공기를 제공했다면 600달러까지 배상해줘야 합니다. 12시간 이내로 대체 편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전액 환급과 더불어 6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항 시간과 관계없이 승객 본인이 대체 편을 거부했다면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배상 기준이 있지만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 기상상태,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항공사에 면죄부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배상을 안 해줘도 되거든요. 소비자들은 지연이나 결항이 된 이유를 알기 어려워서 실제로 배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상은 포기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고요.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처리기한은 휴일을 제외한 30일이고요. 이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항공보상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들이 항공기 지연, 결항 피해를 소비자 대신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해주거나 안 되면 민사소송을 대신해주는 겁니다. 물론 보상금의 20~25% 정도 수수료가 나간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비행기 타고 무사히 도착했는데, 내 짐이 사라졌거나, 망가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도 배상 가능한가요? [답변] 네,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짐은 다 나왔는데, 내 것만 나오지 않았거나 혹은 파손이 있다면 수하물 찾는 곳 옆에 있는 항공사 데스크로 가면 되는데요. 경유를 해서 다양한 항공기를 탔다면 기준은 가장 마지막에 탄 항공사입니다. 마지막 항공사 데스크로 가서 분실, 파손 신고를 하시고요. 반드시 '확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하는 게 좋지만, 혹시 바로 할 상황이 안 된다면 파손은 7일, 분실은 21일 안에 접수해야 배상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하물 부치고 수하물표 잘 안 챙기는 분들 있는데요. 일부 항공사에서는 수하물 표가 없으면 아예 분실, 파손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수하물표를 통해 내 짐이 어디에 있는지 검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하물 표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짐이 분실되면 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실 배상액은 항공사가 속한 국가, 소비자가 탑승한 항공 노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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