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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채권추심 절차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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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채권추심 절차

https://open.kakao.com/o/sEK76usf 010-4814-3225 안녕하십니까 제이엠신용정보 추심 김실장 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공사대금 거래대금 미지급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100% 무료 상담이고 위임 시에도 수수료 후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판결 이후 또는 집행권원 확보 후 추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채권추심이란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추심원이 독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직접 찾아가고 전화하며 압박하는 과정이죠. 이러한 채권추심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민사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획득 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신용정보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이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이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처분해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집행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강제집행에는 크게 부동산 경매, 동산 경매, 선박 경매, 자동차 경매, 유체동산 경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매란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이며, 동산 경매는 가구, 가전제품같은 물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입니다. 선박 경매는 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이고, 자동차 경매는 자동차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체동산 경매는 가재도구, 사무실 집기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절차를 이용하거나 신용정보회사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제도는 공시송달 제도가 없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재산목록상의 내용 또한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재산조회 역시 공공기관·금융기관 등 여러 기관에 대한 조회결과를 취합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신용정보회사등을 통한 재산조사 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산조사를 하게 되나요? 신용정보회사에서의 재산조사는 통상 1~2주 가량이면 완료됩니다. 먼저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공정증서 등) 사본과 간단한 의뢰서 작성만으로 재산조사가 가능하며, 이후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 개설하고 사용하는 또는 사용했던 은행과 대출 등 여러가지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찾아가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아무 은행에다가 압류를 신청하고 부동산압류나 그 외 기타 채무불이행에 관련된 법적조치를 남발하며 시간 허비하다가 허탕치고 채무자가 재산을 회피시키거나 처분, 이전에 성공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거나 위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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