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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국적 여성은 영주권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20. 12월 방화 및 주거침입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해야 할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 외국인은 방화의 시늉만 했을뿐 고의가 없었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만큼 너무 가혹하다며 출국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출국명령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출국명령이 사안에 비교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1)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궁박한 처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2)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친 사람이 없는 점 3) 청구인의 절박했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점 4) 임금체불이라는 불법적인 행위가 원인을 제공한 결과라는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이 부당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1) 불법으로 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안인 과실범이고 경미한 점 2)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3) 출국당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례에도 보면,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례에 대해 출국명령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 채수창 이었습니다. 행정사 채수창 02-987-8088, 010-7153-7740 행정사 네이버 https://blog.naver.com/cg5art 행정사 다음 https://blog.daum.net/lastcop11 전국행정사회/탐정 https://sjo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