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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 이후 유치권이 성립요건이 충족되었어도 낙찰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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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 이후 유치권이 성립요건이 충족되었어도 낙찰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피담보채권과 점유라는 유치권의 요건이 경매개시 이후에 성립되었다면 이는 압류의 처분 금지 효에 위반되므로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공사대금채권 #경매절차 #점유 ※ 유튜브 댓글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tel : 02-6925-0945로 전화하여 상담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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