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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권리의 객체 동산과 부동산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수목: 토지와 분리되면 동산으로 되지만,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목등기를 한 경우에는 독립한 부동산 **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 부동산 외는 모두 동산이다. 주물과 종물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유소의 주유기/횟집의 수족관: 종물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토지의 부합물 종물의 효과 1.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이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침 2. 주물과 종물의 처분을 달리하는 약정도 유효 원물과 과실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 (과수의 열매, 가축의 새끼) 법정과실: 원물인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임대료) 원물이 물건이어야 하므로 권리에 대한 과실은 과실이 아니며, 임금도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과실이 아님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권리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 법률행위 단독행위: 행위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합동행위: 같은 방향의 여러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법인의 설립 등) II. 권리의 적법 … 수험포인트 1. 강행규정 위반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없고, 표현대리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없음 절대적 무효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가능 일부 위반의 경우, 무효인 부분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일부뮤효의 법리를 따른다.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이미 이행이 있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절대적 무효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추인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가 인정한 예 혼인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에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등 도박자금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차계약 허위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약정 등 판례가 부정한 예 이중매매는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 법률행위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경우에 이는 의사표시 하자의 문제일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는 아니다. 다운계약서 자체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순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지면 충분 궁박: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원인에 기인한 것 모두 포함 무경험: 일반적인 생활경험의 부족(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님) *대리인의 법률행위: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해당행위는 무효이고, 추인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 적용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