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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 2020.06.11 국방부, 군인재해보상법ㆍ군인연금법 시행…군인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하고 분할 연금제도 도입으로 이혼한 배우자 노후 생활 보장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사망 시 보상을 강화하는 등 군인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한 보상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문현구 기자의 보돕니다. 국방부가 군 복무 중 부상, 질병, 사망 시 보상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군인연금법에 포함돼 운영하던 군인 재해보상법을 따로 떼 내 보상 수준을 현실화 한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사망보상금 경우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같은 보상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또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 지급률을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를 신설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도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인연금제도를 일부 개정해 분할연금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군인과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건데 군인과의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부부끼리 고르게 나눠 지급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 취임을 비롯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 기관에 임직원으로 군인 출신이 채용된 경우 해당 근무 기간 만큼 군인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내용도 개선 사항으로 담았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