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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경기지역은 계속해서 100명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이 한층 더 강화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면 이번 주 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자와 종사자를 포함해 이용자까지 모두가 기본방역수칙 대상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식당 등을 방문할 때 기록한 사람 외 몇 명으로 적어도 됐지만 앞으로는 모두가 다 기록을 남겨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은 손으로 명부를 작성해선 안 되고 전자 출입명부만 써야 합니다. 음식 섭취 금지 수칙도 강화됐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제외하고 스포츠 경기장과 도서관, 미용실, 박물관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ㄷ'자 칸막이가 있는 PC방이나 별도 식사공간이 있는 키즈카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의심증상이 있는 이용자와 종사자는 감염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입장이 금지됩니다. 방역수칙을 어길 시에는 경고 없이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 교회 등 5곳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로 보고 대대적인 현장 점검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B 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영상취재: 김도영 #경기 #기본방역수칙 #무관용 #어길시 #과태료 #부과 #박희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