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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선 무죄를 받은 가운데 두 판결의 중심엔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호주 출장을 갔다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그 외 직원 2명과 찍은 사진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021년 12월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쳤다면 당연히 아는 사이였을 거라며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거짓이라고 한 겁니다. 이 대표는 사진이 조작됐다며,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1심은 이 사진 등을 근거로, '골프 안 쳤다'는 이 대표 발언을 허위 사실로 봤습니다. 그런데 2심은 사진의 '원본'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본을 보면 해외 출장을 간 공무원 10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인데, 박 의원이 올린 사진은 4명이 나온 부분만 떼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조작'된 걸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명의 단체 사진을, 골프를 쳤다는 걸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서울고법의 무죄 선고 배경에는 본인이 실제로 한 발언을 넘어,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해 처벌해선 안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이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오늘 2심의 무죄 선고 직후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냐"고 반문하면서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김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