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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대한통운 물품을 배달하는 강릉지역 택배 기사들이 일감을 주는 대리점들과 맺은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체에 가입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위법한 조항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CJ대한통운 물품을 배달하는 한 택배 기사가 대리점과 맺은 배송 계약섭니다. '을'인 기사의 단체 가입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데다,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봉석/택배연대노조 CJ대한통운 강릉지회장 : "작년 8월쯤에 재계약을 한 겁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노동조합이 인제 한창 활성화될 때 쓴 계약서라서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쓴 걸로 (생각합니다.)"] 배송 중에 발생한 화물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기사가 전부 부담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대리점 계약서에서도 비슷한 조항이 발견됩니다. [류하경/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 "너무나 불공평하게 을에게만 책임을 다 지우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실관계에서 갑의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 을의 책임은 또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결론을 내죠. 이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배송 계약 시 택배 기사는 대리점에 보증금 2백만 원을 예치하는데,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후임자를 직접 구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A 대리점 소장/음성변조 : "민법이 됐든 형법이 됐든 내가 처벌 다 받을 테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따지라고 그러세요."] 이 밖에도 택배노조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리점 몫의 배송과 집화 수수료가 수도권보다 최대 4배가량 높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대리점과 거래하는 CJ대한통운은 이 같은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