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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딸 조민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판에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원의 증인지원 절차에 따라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조 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자신이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울먹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을 따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조민 씨의 증언 거부에 대해 검찰 측은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에게 묻지도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 거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증인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검사가 일일이 묻고 증인으로부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답변을 듣는 건 무용하다며 증인 신문을 마쳤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최근 불거진 조선일보의 삽화 논란에 대해 정면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파적 시각과 저열한 방식으로 자신과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