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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선 남의 뒷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돈을 받고 뒷조사를 해 주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양측을 모두 협박해,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흥신소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앞을 가로막더니 남성 한명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녹취 블랙박스 녹음(음성변조) : "(잠깐 얘기 좀 하자고요.) 아니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가족들을 미행했고 재산상황도 알아봤다는 겁니다. 부인과 아이들을 몰래 찍은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녹취 흥신소 업자(음성변조) : "(의뢰인은) 사장님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장 가족, 부인이 있는지 애들이 있는지 부모가 있는지...과거에는 염산물을 뿌린 적..."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48살 김 모 씨는 결국 이 남성에게 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 남성은 흥신소를 운영하는 박 모 씨. 박 씨는 자신에게 뒷조사를 의뢰한 사람에게도 협박을 했습니다. 녹취 흥신소 업자(음성변조) : "이걸 빌미로 사장님을 일단 뭐 체포하든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진 좀 아시겠죠? 감 오시죠?"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하거나 의뢰하는 것 모두 불법이란 점을 악용해 양측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겁니다. 인터뷰 김회진(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반장) : "의뢰 자체의 불법성 때문에 업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고성능 망원경에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해 뒷조사를 해주고 1억 원을 챙긴 또 다른 흥신소업자들도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