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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행복추구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며 여전히 논쟁이 한창인 낙태. 현재 우리나라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 10명 중 4명이 낙태를 경험했다는데요.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스스로 출산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큽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 임신을 했다가 낙태를 선택했습니다. 한꺼번에 아이 둘을 키울 여건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두 번 더 낙태를 했습니다. [정나일선/낙태 경험 여성 : "주위에도 워낙 낙태가 빈번했었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정말 산부인과 가서 제 몸을 위해서 수술하고 좀 괜찮다는 영양제도 맞고 하면서..."] 낙태는 요즘도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해 한 조사에서는 임신 여성의 절반 이상이 낙태를 고민하고, 10명 중 4명은 실제 낙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낙태 이유로는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학업과 일을 계속 해야 해서가 그다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선택을 한 여성은 곧바로 불법의 굴레마저 쓰게 됩니다. 몸에 부담되는 수술을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숨어서 받아야 합니다. 죄책감과 불안감에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시술 의사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진료기록부조차 작성하지 않는 병원이 많습니다. 낙태를 처벌하는 법이 위험한 시술을 부추기는 셈입니다. [김진선/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 "(한 여성은) 배가 아프고 피가 나고 그 병원에 다시 갔더니 수술이 잘못됐었던 거에요.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거나 알리거나 그럴 수 없었던 것은 본인이 어쨌든 낙태죄라는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어서..."] 이 때문에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해 안전하게 임신중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원제/낙태죄 폐지 주장 1인 시위 : "도덕적으로 낙태를 반대한다면서 이렇게 오히려 더 산모들을 낙태 위험에 더 빠뜨리는 게 아닌가."] 의료계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낙태 수술을 연간 70~80만 건, 최소 50만 건 정도로 추정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