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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에 '감리자 상주*현장점검 의무화'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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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에 '감리자 상주*현장점검 의무화'

(앵커)지난달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재개발구역은 건물 해체 감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점이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광주시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에 앞서 해체공사와 관련한 새 업무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해체 건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주 구속된 건축사 차 모씨. 비상주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현장에도 가보지 않았고, 감리일지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동구청 건축과 직원이 차 씨를 감리자로 지정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까지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감리자 차 모 씨 (지난달 22일) "왜 현장에는 안 갔습니까?" "..." 광주시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지침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법 개정에 앞서 지침을 먼저 만든 겁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문제가 됐던 비상주 감리를 상주 감리로 변경하고, 해체심의위를 설치해 해체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탑다운공법 적용과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을 의무화했습니다. 임동범/광주시 도시경관과장 "(그동안에는) 사실상 실행력을 담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업무 지침에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상주 감리가 필요한 해체공사현장은 추정되는 곳만 약 2백여곳. 제2의 학동 참사를 막기 위해선 광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해체공사 #감리자 #탑다운공법 #송정근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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