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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면 위헌인가요? 【 기자 】 애매합니다, 법 조항에 명확하게 권한대행은 안 된다 이렇게 적힌 게 아니거든요. 헌법 111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따로 안 적혀 있지만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정해서 지명과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조항을 권한대행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가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 질문 2 】 학계 의견들 취재해본 거죠? 【 기자 】 네, MBN 취재진이 여러 헌법학자에게 물어봤는데요.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와 안 된다로 확실히 갈렸고요. 각각 나름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먼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준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정치적으로 자제하라고 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이 파면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인 만큼 국가기관의 인사를 새로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3 】 과거엔 어땠는지 보면 답이 있을까 싶은데. 대통령 권한대행 자체가 흔치 않은 경우다 보니 비슷한 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현행 헌법이 시작된 이래 한 대행 이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 고건 대행,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 황교안 대행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황 대행 때는 대통령 몫이었던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이 비어 있어서 지명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하지 않았고, 결국 이정미 소장 대행으로 8인 체제가 한동안 유지됐었습니다. 【 질문 4 】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과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 기자 】 사실 민주당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권한쟁의는 권한을 침해당한 기관이 침해한 기관을 상대로 하는 절차입니다.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 지명으로 침해된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차기 대통령이죠. 따라서 선출된 차기 대통령이 권한쟁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학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권한쟁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건 헌재의 몫입니다. 【 질문 5 】 이번엔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들 면면도 좀 보죠.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 아닌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죠.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정직 취소 소송을 할 땐 대리인을 맡기도 했었고, 대선 때는 윤 전 대통령 캠프와 인수위에도 참여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 회동 멤버였던 걸로 밝혀져 관여 의혹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법제처장도 8수, 윤석열 대통령도 9수를 했는데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알아요. 그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 인터뷰 : 이완규 / 법제처장 (지난해 12월) "그렇습니다. 저녁 먹자고 연락이 왔기에 저도 저녁을 먹으러 갔고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숨만 쉬다 왔다고요." 이 처장은 22년 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주관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 노 당시 대통령과 토론을 벌이기도 한 인물입니다. 【 질문 6 】 상대적으로 함상훈 부장판사는 많이 안 알려진 인물인 거 같은데 눈에 띄는 게 있나요? 【 기자 】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 정부 지명인 만큼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2020년 이른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2심을 맡아 징역 2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 질문 7 】 두 후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앞으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국회가 20일 동안 이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추가로 열흘 이내에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따르지 않으면 두 후보자를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한 대행 역시 이 절차를 따를 걸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주재천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