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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 개요 설명 3 дня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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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 개요 설명

법인파산절차 개요 브리핑 문서 본 문서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파산절차의 개요, 핵심 개념 및 중요 사항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파산제도의 의의 법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부채 초과 또는 지급 불능)**이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핵심 과정은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만들고(환가),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채권 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개인파산과 동일한 정의를 가집니다. 2. 회생절차와의 비교 (제공된 자료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법인파산 설명에 있어 회생절차와의 비교는 필수적이며, 자료 후반부에서 자연인 파산과의 비교를 통해 청산형 절차임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유추 가능합니다.) 회생절차: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파산절차: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3. 법인 해산과의 비교 법인은 해산에 의해 인격이 소멸하며, 해산 사유에는 상법상 정한 사유 발생, 해산 결의, 사원총회 부존재, 해산명령 판결, 휴면회사의 해산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휴면회사의 해산으로 법인이 소멸하며, 법인파산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해산한 법인은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등 잔여 법률관계를 처리해야 하는데, 파산에 의한 해산은 법인파산 절차에 따르고, 파산 이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상법상 청산 절차에 따릅니다. 상법상 청산 절차 중 회사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여 파산 원인이 확인되면 청산인은 파산 신청 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절차는 법인파산 절차에 따릅니다. 이는 한정승인에서의 상속재산 파산 신청 의무와 유사합니다. 4. 개인파산절차와의 비교 개인파산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며, 파산 선고 후에도 자연인의 인격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잔여 재산 청산 목적 외에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에는 개인파산 절차와 같은 면책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산 관재인의 재산 환가 및 배당 절차가 원만하게 종료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되고, 이에 따라 사실상 면책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법인격이 소멸하여 채권자들이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료에서는 이를 "사실상 면책"이라고 표현하며, 일반인들에게는 동일한 효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파산채권: 파산 절차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원칙적으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 해당됩니다. 채권 상호 간에는 평등한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특별법상 우선적 파산채권이나 후순위 약정에 의한 후순위 파산채권이 존재합니다. 재단채권: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법상 파산 절차 내에서 파산채권보다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예시: 파산채권자 공동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 파산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가 납부한 예납금,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 배당 등 절차로 인해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채권 (예: 매각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정책적 목적으로 우선권이 인정되는 재단채권: 파산 선고 전부터 체납된 조세나 임금 등은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목적으로 우선권이 인정되어 재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자료에서는 국가 조세 수입 확보 및 근로자 임금 보호를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이전에 파산재단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수시로 변제받습니다. 파산재단이 부족할 경우 재단채권 상호 간에 안분하여 변제됩니다. 6. 별제권과 환취권 환취권: 파산 관재인이 파산 선고 후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는 재산 중 법적으로 채무자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 제3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해당 재산을 회수 또는 환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등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에 기한 채권만이 환취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에 기한 채권은 환취권이 아닙니다.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즉 파산절차를 뛰어넘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별제권자는 파산절차를 무시하고 임의 경매 신청을 하거나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파산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효과를 가집니다. 자료에서는 이를 "단체 채권과 비슷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행사 방법 파산채권: 원칙적으로 파산 절차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24조). 파산 채권자는 파산 선고 후 파산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 조사 기일에 파산 관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배당에 참여합니다. 파산 관재인이 신고된 파산 채권을 부인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상 정해진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산 선고 이전부터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 승계를 통해 파산 관재인을 상대로 파산 채권 확정 소송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경제" 측면에서 기존 절차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재단채권: 원칙적으로 채권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파산 관재인은 법원으로부터 재단채권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변제합니다. 재단채권의 존재 또는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어 파산 관재인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파산 관재인을 상대로 **재단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민사 소송)**를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 관재인에게 수시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재단채권이 되는 것이고, 패소하면 파산채권이 됩니다. 핵심 요약: 법인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회생 절차와 달리 재건 목적이 아니며,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 제도가 없습니다. 파산채권은 파산 절차 내에서 배당을 받는 채권인 반면, 재단채권은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하거나 정책적인 목적으로 우선권이 인정되어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는 채권입니다. 환취권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재산을 회수하는 권리이고, 별제권은 담보권에 기해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파산채권은 파산 절차 내에서만 행사 가능하며 별도의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재단채권은 신고가 불필요하며 파산 관재인과의 다툼 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브리핑 문서는 제공된 자료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법인파산 절차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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