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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추가임금 지급시 경영위기 엄격 판단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통상임금 추가임금 지급시 경영위기 엄격 판단해야" [앵커]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빼고 수당을 계산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 경영에 큰 위기를 초래한다면 예외가 됩니다. 대법원이 이 예외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인천 시영운수 버스기사 22명이 수당을 더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회사가 승소한 1, 2심을 뒤집고 노동자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3년 3월 연장근로수당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본이 되는데,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수당이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수당을 지급시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금을 더 줌으로써 경영상 중대한 위기를 불러온다면 노동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회사 측이 큰 어려움을 겪거나 존립이 위태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수당 규모가 4억원 수준으로, 연 매출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013년 회사 이익잉여금이 3억원을 넘어 추가 수당 대부분을 변제할 수 있고, 2009년 이후 5년 연속 흑자인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청구를 경영상 위기 등의 이유로 배척하면 경영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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