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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입니다. 경찰은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인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집중적인 음주단속을 벌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대전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474건이던 음주단속 적발 건수가 398건으로 16% 줄었고, 87건이던 음주 사고도 65건으로 25% 감소했습니다. 윤창호 사건 등 끔찍한 음주 사고가 잇따르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는데요, 음주 사고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만 3천여 건으로, 10년 전보다 45.8%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10만 건이 넘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재범률입니다. 2023년 기준 음주 운전 재범률은 42.3%에 달해 마약 범죄의 재범률 37%보다 높은데요, 왜 이렇게 재범률이 높은 걸까요? [조성남/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술은 뇌를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도 자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행동이 나타나고요, 이런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지요."] 처벌 수위를 높여도, 또, 차량을 몰수해도 술에 취해 다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 바로 음주 운전 방지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합니다. 음주 운전 재범자는 2년에서 5년까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는데, 결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 장치를 달아야만 조건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면허는 취소됩니다. [고수철/경감/경찰청 교통안전과 :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장치가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치 비용은 2백만 원대로 예상되는데,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경찰은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결격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장치가 현장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어떨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986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음주 운전 재범률이 7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36개 주에서 이 제도 도입 이후 2006년에서 2018년 사이 음주 운전 사망자 수가 19%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김세나/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 : "호흡을 불었을 때 기준치 아래로 나와야만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음주 운전을 막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재범률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주 단속에 걸리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면허가 취소되고, 번거로운 음주 운전 방지 장치도 부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음주 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살인 행위라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자동차 열쇠는 아예 집에 놓고 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음주 #음주단속 #윤창호사건 #조성남 #교통안전과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