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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저지르고도…돈으로 때우면 그만? 9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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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저지르고도…돈으로 때우면 그만?

아동 성범죄 저지르고도…돈으로 때우면 그만? [연합뉴스20] [앵커] 성범죄에 노출되는 아동과 청소년이 나날이 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 지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3명 중 1명이 벌금만 내고 풀려났습니다. 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양육시설에서 미성년자 원생과 지적장애아를 수년간 성추행한 81살 김 모 씨. 항소심에서 법원은 김 씨를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김 씨가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했고 오랫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근 3년간 판결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김씨처럼 실형을 피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법의 심판을 받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5,800여 명. 이 가운데 32%는 집행유예를, 25%는 벌금형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실형을 받은 경우는 4명 중 1명꼴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에선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선 2명 중 1명이 서울 5개 법원 평균으로는 3명 중 1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민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벌금형으로 대체로 끝나는 것은 이것은 범죄가 아니고 그냥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아주 방만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연합뉴스TV 윤지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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