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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실효성 도마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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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실효성 도마

[경기=OBC더원방송]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가 실효성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제369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노동국과 사회적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결산 심의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가 근로감독 권한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방향성과 존속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는데다,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권한 이양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가 운영하는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재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을 하며, 올해로 3년째입니다. 서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과도한 불용액도 문제점으로 질타했습니다. 서 의원은 "31개 시·군의 규모와 인구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인건비에서 과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정책결정 우선순위에서 밀린 다른 사업을 고려하면 본 사업의 예산 계획은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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