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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의대생...“응급의학과 진학해 속죄하고파" [지금이뉴스] / YTN 5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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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의대생...“응급의학과 진학해 속죄하고파" [지금이뉴스] / YTN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의과대학 남학생 김모 씨(25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윤웅기 김태균 원정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사귀었던 여성을 포함해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의 사진 100여 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김 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등록정보 공개 고지명령·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평생 모범적 학생으로 자라왔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 법정을 서게 됐다는 것 자체가 나와 같은 변호사, 피고인의 부모 모두에게 충격적"이라며 "입시를 마치고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미성숙하고 철이 없었던 나이였던 점과 한 번의 잘못으로 장래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어린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선 김 씨는 "제가 한 잘못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뒤늦게 깨닫고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두려움보다는 제가 저지른 죄가 피해자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2024년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기자 |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제작 | 송은혜 #지금이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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