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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릴 만큼,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됐지만 정작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었는데요.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은 징역 12년, 항소심은 징역 9년. 3년이 감형되는데 그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1심과 사뭇 달랐습니다.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의 핵심이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내란 범죄의 구체적인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당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놓고, 법조계에선 선동과 음모를 엄격히 분리해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내란선동죄는 말 그대로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상대방을 선동한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만, 내란음모죄는 언제, 어떻게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역할분담 등이 특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지난 2013년 5월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회합' 녹취록. 이 때문에, 당시 녹취된 이석기 전 의원 등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에 내란 범죄를 위한 구체적인 시기나 대상, 수단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상고심에서도 최대 쟁점입니다. 과거 내란음모죄가 적용됐던 사건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유죄가 인정되긴 했었지만 세월이 흐른 뒤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재심에서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눈과 귀가 대법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아 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