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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매점매석 자진신고 유도 / KBS뉴스(News)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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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매점매석 자진신고 유도 / KBS뉴스(News)

오늘부터 전국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마스크 물량을 확보를 위해 이번 주말까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작된 마스크 5부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생연도 끝자립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이런 식으로 금요일까지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두 장씩 살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가지고 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같은 주에는 더 살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 한해 허용됐던 대리 구매 범위는 확대됐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거나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이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약국에 대신 가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하면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사다 줄 수 있습니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중복확인시스템 마련 전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하루 한 장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도심에 있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늘 추가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입하고 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0%를 차지하는 민간 마스크의 경우 신고제가 적용돼 3천 장 이상을 팔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 장 이상을 판매할 경우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http://news.kbs.co.kr/issue/Issu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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