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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만 피하자!…굶고 뛰며 작정하고 살 뺐다가 '들통' / 연합뉴스 (Yonhapnews)

현역만 피하자!…굶고 뛰며 작정하고 살 뺐다가 '들통' (서울=연합뉴스)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단기간에 몸무게를 줄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신체를 손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여서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14일 인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인 몸무게를 47.7㎏까지 줄인 끝에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한 달간 하루 세끼 중 한 끼는 거르면서 식사량도 반으로 줄였고, 매일 2㎞씩 달렸습니다. A씨는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2.5㎝, 체중 47.7㎏, 체질량 지수(BMI) 16으로 측정됐습니다. 이후 추가 검사를 앞두고 그는 또 나흘간 끼니를 거르면서 감량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초 2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몸무게를 51㎏에서 48.4㎏까지 줄인 그는 신체 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키가 161㎝ 이상인데 BMI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현역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서정인] [영상: 연합뉴스TV] #연합뉴스 #병역 #병역기피 #군입대 ◆ 연합뉴스 유튜브 :    / 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   / @vdometa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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