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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법에서 문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이 문신 시술을 한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신 의료행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문신사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문신 시술을 의사 등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앞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헌재 판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문신사들은 헌재 결정에 반발하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한 국회의원은 시술받은 문신을 직접 보여주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보장하는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청주지방법원이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문신 시술을 한 미용학원 원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는 질병 예방과 진찰, 치료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영구 화장(문신) 시술은 이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태우/A 씨 담당 변호사 : "의사들이 행하는 의료 행위보다도 훨씬 더 부작용이 적다. 감염 위험성 정도는 충분히 통제할만한 수준이 됐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법원의 이례적인 무죄 판결에 검찰이 즉시 항소하면서 문신 시술의 위법 여부에 대한 상급심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오은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