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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병원에서 자신의 은밀한 의료기록이 멋대로 유출된다면 어떨까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범법 행위이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고, 이를 감독할 정부는 오히려 감독의 끈을 놔버렸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김 모 씨는 자신과 다툼이 있던 「동료들의 의료기록을 수차례 훔쳐본 뒤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렸습니다. 민감한 유산 기록을 보고는 "동료가 '결함'이 생겨 일을 그만둘 것 같다"는 험담도 일삼았습니다. 」 ▶ 인터뷰 : 해당 병원 징계위원 "가해자 진술로는 선의에 의해서…. 병가로 처리하려면 진단서나 사유가 합당하게 맞아야 하니까 도와주려고."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록을 무단 열람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김 씨에 대한 징계는 '견책'에 그쳤습니다. " 최근 유명 연예인의 환부 사진 등을 빼돌려 문제가 됐던 사건 역시 카톡 등 메신저를 통해 2차로 유출한 의사들은 아예 처벌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개인정보 위반 사례는 공식 파악된 것만 지난해 43건과 올해는 지난달까지 26건. 」 하지만 적발돼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의료계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료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키는지 참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스스로 숨기거나 '쉬쉬' 한다면 파악이 쉽지 않아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의료 기록 관리를 업계 '자율'로 바꿨습니다. ▶ 인터뷰(☎)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안전과 "사고 터진다든지 하면 우리가 점검 나갈 거고요. (그동안) 예방 차원에서 나가서 법 위반사항을 잡아내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 때리고 하는 건 잠시 유예하겠다는 뜻이고요." 정부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의료기록 유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영상취재 : 서철민 VJ, 방민성 VJ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