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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사건 [20.10.15.자 판례공보(형사)]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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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사건 [20.10.15.자 판례공보(형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0.8.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상고인 피고인들 상고기각 적용법령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1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이사, 피고인2는 사내이사 18.1.5. 거래소 개장하면서 많은 회원들이 거래한 것처럼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명계정으로 매매주문을 내기로 함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차명계정별로 보유량 정보를 조작 입력함 문제제기의 이유 “위작”의 의미 사문서는 내용 위조를 처벌하지 않음 공문서는 내용위조 처벌함(허위공문서작성죄) 전자기록에 허위내용 입력시 처벌되나? 대법원의 판단 허위의 정보는 입력된 내용과 진실이 부함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 거래시스템에 장애 유발 가능성 있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있었음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임 허위의 정보 입력도 위작에 포함됨 (반대의견 이기택,김재형,박정화,안철상,노태악) 허위의 정보는 내용 위조이고, 사문서의 경우 처벌되지 않음 위작은 위조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함 실무활용 종이문서와 전자기록은 사문서에서 차이가 있음 전자기록에서는 내용위조를 처벌한다는 것임 서버에 전송되는 데이터에 허위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위작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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