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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캠핑카 '알박기'.."법 있으나 마나" (뉴스데스크 2025.5.6 광주MBC) 2 дня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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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캠핑카 '알박기'.."법 있으나 마나" (뉴스데스크 2025.5.6 광주MBC)

(앵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는데요. 장기 주차 캠핑카를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까지 단속 건수는 0건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의 한 공영 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무료인 점을 노리고  장기 주차한  캠핑 차량들입니다. 차량을 이동하라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주민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 (음성변조) "이거 뜯었다, 붙였다 한 게 10번도 넘었어요. 계속 이런 거 붙어요. 이 기간이 되면 반드시 철거를 해가야죠. 수거를 해서 북구청 운동장에 끌어다 놓는다던가.." "이 차량도 차량 이동 안내문이 붙을 정도로 장기 주차된 차량인데요. 차량 바퀴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물쇠까지 설치돼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또 다른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캠핑카 여러 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다른 차량들은 주차하지 못하고 나가거나, 이중 주차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주민 (음성변조) "한두 달씩 있는 것 같아 장기적으로. 캠핑카 때문에 전부 다 주차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옆에다 세우는 거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돼가지만,  단속 건수는 0건입니다. 광주시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캠핑카를 견인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드는 데다,  견인한 차량을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단속을 하더라도,  캠핑카를 주차장 바로 옆 칸으로  이동시키는 '꼼수'를 부리면 단속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백 / 광주시 자동차관리팀장  "단속 과정에서 옆면으로 이동해버리니까, 처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 조치를 할 수도 없고, 이동 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광주시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캠핑 차량들이 늘어나는 만큼  법을 보완하는 한편,  현실적인 단속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공영주차장 #캠핑카 #장기주차 #알박기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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