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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토지 지상에는 건축허가 받아 공사하다가 중단된 상태의 구축물이 있습니다. 아직 건물이 아니어서 토지에 부합되어 구축물에 대한 소유권까지 제가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건물의 요소 중에서 둘레벽(주벽)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매과정에서 구축물에 대한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낙찰 이후 부합된 것을 전제로 건축허가관청에 제 앞으로 건축주명의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관청으로서는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기존 건축주의 민원도 부담스러워서, 별도 재판을 받아오라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판단에는 부합이 명백해보이는데, 관청의 태도가 너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1.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문언내용 및 형식,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점, 건축허가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 이후 발급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본 상담은 실제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편집된 것으로서, 의뢰인 동의하에 제작되었습니다. ◆ Homepage : http://www.lawtis.com ◆ E-mail : [email protected] ◆ Blog : https://blog.naver.com/lawtis777 ◆ Phone : 02-532-6838 ◆ 카카오톡 채널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 http://land.hankyung.com/board/view.p... #부합 #건축주명의변경 #토지낙찰 #부동산전문변호사 #korea real estate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