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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된 신도시 단독주택 건축주들…"지나친 규제" 하소연 [앵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지은 건축주 수백명이 졸지에 범법자 신세가 됐습니다. 옥상 다락방을 거주용으로 꾸몄기 때문인데요, 건축주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건물이 모두 'ㅅ'자형 경사지붕입니다. 도시미관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붕 면적의 70% 이상을 이런 형태로 짓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축주 200여명은 범법자 신세로 내몰렸습니다. 지붕 사이에 생긴 다락방을 주거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건축주들은 다락방 설치를 의무화해놓고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소연합니다. [김영선 / 건축주 모임 대표] "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난방을 설치했다고 해서 벌과금을 부여하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하지만 택지를 분양한 LH는 다락방은 주거용이 아니라 창고라고 주장합니다. [강승섭 / LH동탄사업단 차장]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박공형 지붕을 수립했고 박공형 지붕 안에는 주거용이 아닌 창고시설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다락방에 난방이나 욕실 등을 설치했다 단속된 건축주는 모두 216명…조만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화성시 관계자] "다락으로 설계가 들어온 거예요. 난방이라던가 화장실이라든지 출구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허가 내드린 게 없어요," 하지만 건축주들은 LH와 화성시의 엇박자 행정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됐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