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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령관 605강][토지수용-필수시청]--【선하지 등의 평가】【무허가건축물 등 부지의 평가】【불법형질변경 토지의 평가】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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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령관 605강][토지수용-필수시청]--【선하지 등의 평가】【무허가건축물 등 부지의 평가】【불법형질변경 토지의 평가】

[토지수용-필수시청]--【선하지 등의 평가】【무허가건축물 등 부지의 평가】【불법형질변경 토지의 평가】【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① 토지의 지상공간에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 토지(이하 “선하지”라 한다)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은 토지의 지하공간에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도시철도와「송유관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송유관 등 공익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민법」제289조의2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3조【무허가건축물 등 부지의 평가】 ① 평가의뢰자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 등”이라 한다)인 것을 명시하여 평가의뢰한 경우에 그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되, 당해 토지에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1989년 1월 24일 개정 종전의 공특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444호) 시행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제34조【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한 평가는 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그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1995. 1. 7 개정 종전의 공특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호) 시행 당시에 공익사업시행지구(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불법형질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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