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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화국 여는 개헌, 국민투표까지 절차는? [앵커리포트] / YTN 2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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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화국 여는 개헌, 국민투표까지 절차는? [앵커리포트] / YTN

헌법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헌법조항이 담긴 개헌안을 발의해야겠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죠. 과반수 국회의원이 발의해야 하고, 발의한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돼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인데요. 바뀌는 헌법이 무슨 내용인지 국민인 우리가 충분히 알고 공론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국회는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안이 통과되고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절차, 국민투표가 남았습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안에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집니다. 18살 이상 성인은 투표할 수 있고요.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이 확정되고 즉시 공포됩니다.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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