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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깔려 다리 잃은 장애인, 간병비 부담 ‘이중고’ / KBS 2022.04.13.

[리포트] 지난 1월,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70대 A 씨는 버스에서 내리다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뒷문에 손가락이 끼었지만 버스가 그대로 출발해 오른쪽 다리가 바퀴에 깔린 겁니다. A 씨는 7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A 씨 아들/음성변조 : "(아버지가)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여서 걱정되고, 가족들도 어떻게 해드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고…."] 이런 A 씨와 가족에게 또다른 고통은 간병비입니다. 치료비는 버스공제조합에서 지급되고 있지만, 하루 간병비가 실비 14만 원보다 적은 11만 5천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다 지급 기한도 60일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간병비에 욕창 매트 등의 임대료까지 더하면 한 달에 5백만 원가량의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A 씨 아들/음성변조 : "60일을 한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고…."] 버스공제조합 측은 약관상 정해진 항목 외의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며, 추가 간병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버스업계와 전문가들은 공제조합의 간병비 보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고승기/종합보험회사 이사 : "민간 보험에서는 합의금으로 간병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데, 공제조합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버스공제조합의 보상 한도 때문에 사고 피해자가 간병비 부담까지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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