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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긴장 관계가 필수적인 법원과 검찰, 상고법원 앞에선 이런 원칙마저 무너졌습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법원이 체포와 구속 영장 제도를 빌미로 검찰과 거래를 시도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8월,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설득 방안을 고민합니다. 법무부가 상고법원 설치에 사실상 반대하자 이른바 '빅딜'을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합니다. 그러면서 '영장 제도'를 활용 카드로 내밉니다. 영장없이도 체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 중 핵심은 체포전치제도, 구속 영장 청구 전에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붙잡아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사 편의상 솔깃할 수 밖에 없는 당근책을 내놓고, 검찰과 거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피의자 인권은 뒷전이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체포 영장 없는 단기적 구금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현행 영장주의에 반하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거래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잘 내주지 않는다는 검찰의 불만에 해법도 제시합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저장장치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신경을 쓰는 공안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협조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검사들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까지 협상 카드로 적극 검토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