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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3다249661 종전 임차인의 구조물과 원상복구 범위 사건 별 4개 2023.11.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토지인도 원고 임대인 피고 임차인(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개 사육농장을 운영 이 사건 토지에는 양계업자가 설치한 가건물 주택, A가 설치한 개 사육용 청창 구조물이 있음 피고는 04년 A로부터 개사육농장을 다시 임차하여 운영하다, 3,000만원에 농장을 인수함 피고는 09.8.30. 원고로부터 36개월, 보증금 없이 월 170만원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임차 임대차계약에는 사용 또는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이 없음 문제제기의 이유 토지임차인은 임차물반환시 원상회복의무가 있음 임차 당시 이미 토지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공작물 있는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하는지 대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형상을 변경한 때에는 임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함 종전 임차인의 설치한 공작물이 임대 당시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음 특별한 사정은 체결 경위, 내용,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에 의한 현상 변경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 계약서상 이미 있었던 구조물에 관한 원상복구 내용은 없음 원상복구를 전제로 현저히 저렴한 임대료 책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실무활용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이 있음 원상복구 조항이 있더라도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님 이를 포함시키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임차인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 부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