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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농지개량 함부로 하면 진짜 큰일납니다 3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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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농지개량 함부로 하면 진짜 큰일납니다

✔농지개량행위 변경 정보는 프로필 링크에 있는 그린팜스글로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1. 농지개량 행위 사전 신고제 도입 대상: 면적 1,000㎡ 이상인 농지에서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 이상인 경우 목적: 농지 생산성 증대 및 불법 농지개량 행위 차단 제외 대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 이내의 경미한 행위 2. 사전 신고 절차 필요 서류: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시행자 정보, 공사 도서, 토양 반입·반출처 등),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양 분석 성적서 포함), 피해방지계획서 3. 불이행 시 처벌 사전 신고 없이 농지개량 시: 원상회복 명령(행정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농지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 농지전용 후 목적 사업 완료 시: 60일 이내 지적부서에 지목변경 신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5.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대상 확대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농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도 포함 6. 적합한 흙 확인 토양분석(중금속 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등)을 통해 적합성 확인 필요 7. 추진 배경 농지 보호 및 관리 강화, 부적합한 토석 및 재활용 골재 사용 방지, 효율적 농업환경 개선, 농업인은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사전 신고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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