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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 돌연사, 사인 몰라도 업무상 재해" / YTN 9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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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 돌연사, 사인 몰라도 업무상 재해" / YTN

[앵커] 과도한 초과 근무를 하다가 야근 도중 돌연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과중한 업무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에 근무하는 24살 방 모 씨가 주간에서 야간으로 근무가 바뀐 것은 지난해 2월.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 반까지 열악한 근무에 시달리던 방 씨는 약 한 달 만에 야근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부검이 진행됐지만,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 씨가 숨지기 전 12주 동안 법이 허용하는 최대 근로시간인 주당 52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63시간을 일한 점과 1월 5일부터 숨지기 2주 전인 2월 13일까지 40일 동안 하루밖에 쉬지 못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방 씨가 15살 때부터 뇌전증을 앓아왔지만, 과중한 업무로 지병이 급격하게 악화했거나 다른 사망 원인을 발병하게 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1년에 2천 시간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장 수준이고, 평균보다도 3백 시간 이상 많은 실정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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