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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인 없이 물건을 사고파는 무인점포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도 사각지대 속에 화재, 범죄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문제를 보완할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대구에서 제정됐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대학가 골목, 아이스크림 가게부터 꽃집, 빨래방까지, 곳곳에 무인점포가 들어섰습니다. 대구 지역 무인점포는 천9백여 곳, 최근 3년 새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면서 화재나 범죄 발생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무인점포 화재는 2백50여 건, 대부분 33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점포로,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화기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절도 등 무인점포 관련 범죄도 지난해 전국적으로 만 3천여 건, 대구에서도 5백여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우재민/무인점포 업주 : "저희가 CCTV로 직접 절도하는 순간을 본 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가게까지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잡지는 못하고..."]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의회가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대구시는 무인점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소방당국은 화재 예방 시설을 점검하고, 지역 자율방범대는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에 나섭니다. [류종우/대구시의원 : "(무인점포에 대한) 실태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안전과 범죄에 너무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비문화에 따라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 역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안전관리 #무인점포 #화재 #관련범죄 #조례전국최초 #예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