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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2-10799 재결일자 : 2022. 8. 30 재결결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5. 11. 청구인에게 한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재건술',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22. 2. 24. ○○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122호’로 판정하였으나, 2022. 4. 2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5.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슬관절 관절운동제한 소견: 신전구축 10도, 후속굴곡 90도‘로 ‘7급 8122호’로 판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22. 6. 16.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상환 상기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수술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과 굴곡제한 보여 본과적으로 재수술 필요한 상태임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상이등급 기준에 비해당 의결함 나. 판단 이 사건 상이가 ‘7급 8122호‘에 해당하려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2. 2. 24.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슬관절 관절운동제한 소견(신전구축 10도, 후속굴곡 90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22. 6. 16.자 진단서상 이 사건 상이 관련 ‘지속적인 통증과 굴곡제한 보여 본과적으로 재수술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는 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운동범위 제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