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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 45년만에 무효판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 45년만에 무효판결 [앵커] 박정희 정권 당시 '윤필용 숙청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박정기 전 한국전력 사장이 45년 만에 전역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고문 끝에 쓴 전역 지원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유신 체제가 막 시작된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은 술 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민감한' 발언을 꺼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이 중정부장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쿠데타 음모설로 번졌고,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부하들은 횡령과 수뢰 혐의 등으로 대거 숙청됐습니다. 월남전 파병기간 윤 전 사령관과 함께 근무했고 이후 중령으로 수도경비사령부에서 근무한 박정기 전 한국전력 사장도 당시 강제 전역된 부하 중 1명이었습니다. 박 전 사장은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돼 조사관들에게 폭행·협박을 받으며 전역을 강요받았고, 그는 공포감에 전역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역 후 45년이 지나 전역 무효소송을 낸 박 전 사장에게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조사관으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박 전 사장이 작성한 전역지원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것이고, 전역명령은 무효라고 재판부는 확인했습니다. 박 전 사장 외에도 윤필용 사건과 관련해서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10명 가까이 재심에서 무죄가 되거나 전역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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