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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vs 조용히 잘 권리.. 정부 결정에 뜨거워지는 논쟁 / OBS 뉴스O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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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vs 조용히 잘 권리.. 정부 결정에 뜨거워지는 논쟁 / OBS 뉴스O

【앵커】 정부가 심야시간대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와 주요 도로의 집회와 시위도 적극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로 했는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발도 큽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숙집회 이후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정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철야 등 심야 집회와 과도한 소음은 국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도로점거는 일반 국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앞서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진 상황. 심야시간대 집회를 불법이라고 할 근거가 없는 셈인데, 근거가 될 법 조항을 만들겠단 겁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법원도 경찰의 심야 노숙집회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한주 / 금속노조 언론국장: 그거(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를 다시 뒤집어서 경찰청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야간에 옥외 집회 금지하겠다 라는 것은…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평일 출퇴근 시간대와 주요도로의 집회와 시위도 교통 불편이 예상될 경우 제한하거나 금지하겠단 방침입니다. 그러나 집시법 5조는 쿠데타나 폭동에 준하는 상황을 가정한 조항이고, 집회와 시위 제한 근거로 종종 삼는 집시법 12조도 과도할 경우 위헌 소지가 큽니다. [권영국 /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변호단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간 이런 걸 다 제한하고 못하게 한다? 그건 그냥 안방에서 만세 부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예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대규모 집회 땐 드론으로 채증하고, 경찰 형사팀 배치와 관서별 수사전담반도 운영하겠다는 계획. 집시법 개정과 집회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youtube.com/@obs3660?sub_conf...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 #집시법 #심야집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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